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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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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이월 사용 및 사용기한 제한

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당해 연도 복지사업 후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중 복지사업에 사용 후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령상 별도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월하여 이후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이월 #복지사업 #사용기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 02.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2019.2.12.)
  •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서 복지사업 사용 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함.
  •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즉, 해당 연도에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10년이 지나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
  • 법인세법 제29조의 5년 내 사용 의무 규정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기금 사용기한 규정이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사용 한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산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과 5년 내 미사용 시 과세 규정(단, 근로복지기금에는 해당 조항의 사용기한 의무 없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해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기금 사용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장기간 미사용 시 제재가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시 별도의 제재나 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상 사용기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기간 남겨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사업 예산을 남겨도 10년 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남은 기금은 10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 사용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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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출연금 10억 중 8억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 그 해 2억을 사용하고 남은 6억을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그 다음 해에도 2억을 사용하여 남은 4억을 그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남은 4억을 10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7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