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출연금 10억 중 8억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 그 해 2억을 사용하고 남은 6억을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그 다음 해에도 2억을 사용하여 남은 4억을 그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남은 4억을 10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