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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의 주차료·광고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1297  ·  2015.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단이 징수한 주차료 수입과 단지 내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관리단이 실지 소요된 관리 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주차장 관리수입 등 별도의 용역 제공 대가광고비 수입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료 #광고비 과세 #아파트 관리단 #부가가치세 #실비관리비 #관리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297  ·  2015.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297(2015.01.25.)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만 실지 비용 분배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차장 관리수입, 광고비 수입 등과 같이 관리단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기존 해석(재소비46015-260, 1996.09.03)에서도 같은 취지로 과세·비과세 범위가 구분됨을 안내하였으며,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 대가(주차장, 개보수 등)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습니다.
  • 관련 판례(서면3팀-2184, 2006.09.18)에서는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 등으로 인한 광고비 수입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사례의 주차료 수입 및 단지 광고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는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의 사용 허용이 포함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소비46015-260, 1996.09.03: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는 경우 비과세, 별도 용역 제공·대가 수수 시 과세
  • 서면3팀-2184, 2006.09.18: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광고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례 Q&A
1. 아파트 주차장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아파트 관리단이 주차장 관리 등 별도의 용역 제공으로 받는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재소비46015-260(1996.09.03) 해석에 따라 별도 서비스 대가 수수는 과세 대상임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비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아파트 내 광고비 수입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3팀-2184, 2006.09.18 사례에서는 광고비 수입 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명시함
3. 아파트 관리비만 실비로 분배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실지 소요 비용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소비46015-260, 1996.09.03에 따라 실지 관리비 분배는 비과세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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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해당 아파트는 2014.1.10.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나.아파트 주차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1가구 2차량 보유세대 1만원, 3차량 보유세대 3만원, 4차량 보유세대부터 초과 1대당 2만원을 받고 있으며, 아파트 광고료 수입 중 외부주민 게시판 광고비 1주일당 3만원, 단지내 주민 게시판 광고비 1주일당 2만원을 받음

2. 질의내용

 주차료 수입 및 단지 내 주민이 납부한 광고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25. 서면-2014-부가-21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