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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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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질의인의 父) : '17.10.15.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일 : ‘18.4.30.
○물납신청일 : '18.4.30.
○물납허가일 : '18.11.30.(물납허가 여부를 6개월 간 심사한 후 심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으며, 물납변경허가신청을 거쳐 사전증여재산토지로 물납 허가)
○토지로 물납할 일자 : '18.12.28.
○토지의 사전 증여일 : '10.3.20.
○감정평가 의뢰일(2곳) : ‘18.12.20.
※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액, 물납가능범위 금액, 토지 공시가 등의 내용 기재 생략
2. 질의내용
○상속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할 때, 물납할 토지의 수납가액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을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물납하는 시점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하고 작성한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이 결정】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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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7. 서면-2018-상속증여-3927[상속증여세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