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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물납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927[상속증여세과-42]  ·  2019.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상속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물납 시점이나 감정평가액 평균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률상 평가방법에 의거한 가액 적용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물납 #사전증여재산 #수납가액 #상속개시일 #재산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927[상속증여세과-42]  ·  2019. 0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927[상속증여세과-42](2019.01.17.)
  • 상속세를 사전증여재산(예: 사전 증여된 토지)으로 물납하고자 할 때, 그 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정평가 시점이나 물납허가 통지일이 아닌, 반드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평가액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다른 유권해석들(예: 기획재정부 2015.11.20. 해석)과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 즉,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평가규정,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방식 등은 사전증여재산의 수납가액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물납재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 방법 및 기준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유권해석: 사전증여재산의 물납 가능성과 과세가액 산정 근거 명시
사례 Q&A
1. 사전 증여한 토지로 상속세 물납 시 평가 기준일은?
답변
사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토지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물납 증여재산에 감정평가액 평균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가액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질의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적용 원칙에 따라 그렇습니다.
3. 사전증여재산 물납 시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답변
이는 법령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시점 일관성과 과세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직접 규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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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질의인의 父) : '17.10.15.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일 : ⁠‘18.4.30.

 ○물납신청일 : '18.4.30.

 ○물납허가일 : '18.11.30.(물납허가 여부를 6개월 간 심사한 후 심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으며, 물납변경허가신청을 거쳐 사전증여재산토지로 물납 허가)

 ○토지로 물납할 일자 : '18.12.28.

 ○토지의 사전 증여일 : '10.3.20.

 ○감정평가 의뢰일(2곳) : ⁠‘18.12.20.

  ※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액, 물납가능범위 금액, 토지 공시가 등의 내용 기재 생략

2. 질의내용

 ○상속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할 때, 물납할 토지의 수납가액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을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물납하는 시점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하고 작성한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이 결정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나. 삭제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7. 서면-2018-상속증여-3927[상속증여세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