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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접투자 투자비율 산출방식(기재부 2019-10-15)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와 또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 투자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출자하고, 이 투자기구가 다시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위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계산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간접투자 #투자기구 #투자비율 계산 #내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 10. 15.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8(2019.10.1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기획재정부임을 안내드립니다.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해 또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법인 투자비율은 투자기구의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로 산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투자비율을 곱해서 최종 투자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서로 다른 두 투자기구가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같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르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역시 동일 방식(각 단계별 투자비율의 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간접투자 구조라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최종 투자비율 산출 때는 각 연결고리별 투자비율을 모두 곱해 구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실질귀속자 요건 및 세금 부과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개정): 외국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시, 각 단계별 투자비율을 곱하여 최종 투자비율 계산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여러 단계를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 보유할 때 투자비율 계산법은?
답변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와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 취득한 경우, 각 단계별 투자비율을 곱하여 최종 투자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투자기구의 구성원 중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구성에 따라 투자비율 산정 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무한책임사원이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르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산정 방식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2019.10.15.) 회신에서 동일한 곱셈 방식 적용을 안내했습니다.
3.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실질귀속자에 대한 투자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인 상위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모든 연결단계별 투자비율의 곱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8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15. 국제조세제도과-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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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접투자 투자비율 산출방식(기재부 2019-10-15)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와 또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 투자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출자하고, 이 투자기구가 다시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위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계산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간접투자 #투자기구 #투자비율 계산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 10. 15.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8(2019.10.1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기획재정부임을 안내드립니다.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해 또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법인 투자비율은 투자기구의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로 산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투자비율을 곱해서 최종 투자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서로 다른 두 투자기구가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같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르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역시 동일 방식(각 단계별 투자비율의 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간접투자 구조라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최종 투자비율 산출 때는 각 연결고리별 투자비율을 모두 곱해 구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실질귀속자 요건 및 세금 부과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개정): 외국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시, 각 단계별 투자비율을 곱하여 최종 투자비율 계산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여러 단계를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 보유할 때 투자비율 계산법은?
답변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와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 취득한 경우, 각 단계별 투자비율을 곱하여 최종 투자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투자기구의 구성원 중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구성에 따라 투자비율 산정 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무한책임사원이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르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산정 방식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2019.10.15.) 회신에서 동일한 곱셈 방식 적용을 안내했습니다.
3.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실질귀속자에 대한 투자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인 상위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모든 연결단계별 투자비율의 곱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8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15. 국제조세제도과-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