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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사전-2022-법규소득-0601[법규과-311]  ·  2023.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신규 대출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판단은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도상환수수료 #소득세법 #총수입금액 #통상적인 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601[법규과-311]  ·  2023.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01[법규과-311] (2023-02-02)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사안과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새로운 금융기관의 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대출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수수료가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
  • 관련 법령과 경비의 구체적 연관성, 실질적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에서 불산입되는 경비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자산 관련 비용, 지급이자 등이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93조, 제398조: 손해배상·위약금의 범위와 예정에 관한 민사상 원칙 제시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서 통상적인 비용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수료의 지출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사업 소득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업용 부동산 대출 갈아타기 시 수수료 처리 시 주의사항은?
답변
수수료가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적·가사적 지출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 직접 필요성, 통상성, 총수입대응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상 통상성과 사업 관련성이 중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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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건 중도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8월부터 서울특별시 OO구 AAA길 BB 에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H은행 대출금을 ’21.9월 중도상환하고 N은행의 신규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H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음

-한편, 사업용자산인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중도상환수수료를 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2. 사전-2022-법규소득-0601[법규과-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