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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소비대차거래 대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1123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받은 대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받은 대여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석유공사 #소비대차 #대여수수료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미통관 석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23  ·  2013. 10. 16.

  • 국세청 서면법규과-1123(2013-10-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안내가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에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일정 차익을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관련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와 같은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축유 소비대차거래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무위험차익거래 방식 소비대차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종류·품질·수량을 같게 반환하는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을 약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기준 명시
사례 Q&A
1. 한국석유공사가 외국법인에 미통관 석유 소비대차 후 받은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석유공사가 외국법인에 미통관 석유를 소비대차하고 받은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는 해당 소비대차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비축유 소비대차거래의 대여수수료는 어떤 법령에 의해 비과세인가요?
답변
비축유 소비대차거래의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가 근거 조항으로, 해당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석유공사의 보세구역 미통관 석유 대여수수료 부가가치세 여부 실무상 참고할 점은?
답변
보세구역 미통관 석유의 소비대차거래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123)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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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석유공사(이하 ⁠“신청인”)는 정부가 100%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석유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석유개발사업 및 비축사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정부의 석유비축 정책에 따라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은 비축유 소비대차거래와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 비축유 소비대차 거래는 보세구역 내 비축시설에 미통관 상태로 보관 중인 비축유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무위험차익 거래방식으로 소비대차한 후 수개월 후 동종ㆍ동량으로 상환 받으면서 대여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임

 ※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비축유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의 소비대차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부령 §18②(4)]

2. 질의내용

  ○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소비대차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대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서면법규과-1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