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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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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나,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마트오더와 유사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해당하여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23. 08. 28. 서면-2023-소비-2005[소비세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