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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의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여부

서면-2023-소비-2005[소비세과-588]  ·  202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면세점이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지정면세점이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스마트오더 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관련 법령 요구를 충족하면 지정면세점도 시내면세점과 같은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면세점 #시내면세점 #주류 #스마트오더 #통신판매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2005[소비세과-588]  ·  2023. 08. 28.

  • 국세청 서면-2023-소비-2005[소비세과-588] (2023-08-28) 회신임.
  • 지정면세점이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스마트오더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면세점의 판매 방식이 같게 되면 동일하게 고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지정면세점 사업자이고, 주류 판매 형식을 시내면세점과 동일하게 운영할 경우, 통신판매 주문 후 출국장에서 여권·항공권 확인을 거쳐 인도받는 방식이라면 스마트오더 제도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통신수단을 통해 주류 주문을 받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허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2호: 스마트오더 형태의 주류 판매 방식 정의
  •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 형태 일치 시에는 지정면세점에도 관련 고시 적용 가능
사례 Q&A
1. 지정면세점도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면세점이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스마트오더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판매방식이 동일하다면 지정면세점도 스마트오더 허용 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시내면세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정면세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내면세점에 한정하나, 지정면세점이 동일한 판매형태를 갖추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국세청 회신)
3. 출국장 인도방식 주류 판매 시 지정면세점도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가요?
답변
출국장에서 여권·항공권 확인 후 주류 인도 방식이 동일하면 지정면세점도 통신판매 고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지정면세점에도 주류 스마트오더 고시가 적용됨(국세청 답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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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나,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마트오더와 유사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해당하여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23. 08. 28. 서면-2023-소비-2005[소비세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