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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공매 차익의 원천징수 의무 및 이자소득 해당 여부

금융세제과-286  ·  2017.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 공매로 발생한 차익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 있는 이자소득이 될 수 있으며, 이 실질 판단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담보채권 #담보물 공매 #채권매매 #이자소득 #원천징수 #채권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86  ·  2017. 12. 2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문서번호 금융세제과-286(2017.12.20.)
  •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담보물 공매 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채권매매의 실질적 성격은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거래 구조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채권매매 사례별로 실질이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채권 양수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의 범위): 예금·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이자소득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유형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소득의 원천징수):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피담보채권 담보물 공매 차익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담보물 공매로 얻은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회신에 따라 채권매매의 실질이 포괄승계가 아니면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2. 채권 양수 후 원채권자 지위 승계 시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채권매수자의 실질이 원채권자 지위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면 담보물 공매 차익이 이자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포괄승계일 때는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매매 실질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의 판단은 거래 구조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르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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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0. 금융세제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