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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판단

서면-2019-부가-0233[부가가치세과-1792]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장어에 대해 세관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입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으면 전체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지만, 단순 대행자인 경우 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 유형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수수료만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수입대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자기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233[부가가치세과-1792]  ·  2019. 09.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0233[부가가치세과-1792](2019.09.11) 및 관련 사전 해석사례 참고
  • 대외무역법상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면 전체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으로 보입니다.
  •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수입대행업체가 수입대행용역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 및 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자기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재화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귀 질의사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규정됨
사례 Q&A
1. 수입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수입대행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단순 대행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가-0233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수수료가 과세표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입대행업체가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금액이 적혀야 하나요?
답변
수입대행업체가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 금액과 부가가치세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용역 제공의 경우 수수료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수입대행업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재화를 수입해 판매한다면 과세표준은?
답변
직접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전체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0233)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거래할 시 공급가액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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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할 사항임
○ 부가46015-589, 1994.03.28.
1.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2.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장어를 수입하고 있음

  - 매입계산서를 수입대행업체와 세관장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각각 중복하여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장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의 수입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입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서면-2019-부가-0233[부가가치세과-1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