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