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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편입 유예 통지 시 지배주주 해당 여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  2024.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열편입 유예통지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  2024. 08.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2024-08-19) 회신임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에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 사간 특수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계열회사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주식취득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 시 세액공제 요건 및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기준: 계열회사란 동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 내에 상호 지배·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관계가 있는 회사를 의미
  • 계열편입 유예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유로 계열회사로 분류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통보하는 제도
사례 Q&A
1.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회사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 판정 기준은?
답변
계열회사 관계 성립 여부가 특수관계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계열편입 유예통지로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3. 피인수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주식을 양도해도 지배주주 지위가 계속되나요?
답변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특수관계 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8. 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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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편입 유예 통지 시 지배주주 해당 여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  2024.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열편입 유예통지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  2024. 08.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2024-08-19) 회신임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에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 사간 특수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계열회사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주식취득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 시 세액공제 요건 및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기준: 계열회사란 동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 내에 상호 지배·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관계가 있는 회사를 의미
  • 계열편입 유예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유로 계열회사로 분류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통보하는 제도
사례 Q&A
1.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회사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 판정 기준은?
답변
계열회사 관계 성립 여부가 특수관계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계열편입 유예통지로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3. 피인수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주식을 양도해도 지배주주 지위가 계속되나요?
답변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특수관계 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8. 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