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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기부채납 포함 공시지가 산정 인정 유무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 시점의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부채납이 반영된 공시지가를 공식적인 처분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기부채납 #공시지가 #처분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처분가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는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부채납이 반영된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처분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 및 처분 시 기준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기부채납 금액 산정 또한 별도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종료 시점 공시지가에 기부채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처분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단, 개별 사업별 세부 적용방식이나 실제 인정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및 사업 승인 조건,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54조: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 대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4조: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 기준 및 절차
  • 국토교통부 고시: 기부채납 금액 산정 및 공시지가 연계 규정
사례 Q&A
1.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금액이 포함된 공시지가도 처분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부채납 금액이 포함된 공시지가가 처분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라, 기부채납 금액이 공시지가에 포함될 경우 처분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분양가 자율화 사업 종료 시점에서의 처분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며, 기부채납 금액이 반영된 경우 이를 처분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3. 기부채납 금액은 공시지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부채납 금액이 적정하게 공시지가에 반영되면 처분가 산정 시 해당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주택특별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 금액의 포함 기준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시점지가를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처분가로 인정 되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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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기부채납 포함 공시지가 산정 인정 유무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 시점의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부채납이 반영된 공시지가를 공식적인 처분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기부채납 #공시지가 #처분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처분가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는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부채납이 반영된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처분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 및 처분 시 기준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기부채납 금액 산정 또한 별도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종료 시점 공시지가에 기부채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처분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단, 개별 사업별 세부 적용방식이나 실제 인정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및 사업 승인 조건,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54조: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 대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4조: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 기준 및 절차
  • 국토교통부 고시: 기부채납 금액 산정 및 공시지가 연계 규정
사례 Q&A
1.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금액이 포함된 공시지가도 처분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부채납 금액이 포함된 공시지가가 처분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라, 기부채납 금액이 공시지가에 포함될 경우 처분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분양가 자율화 사업 종료 시점에서의 처분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며, 기부채납 금액이 반영된 경우 이를 처분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3. 기부채납 금액은 공시지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부채납 금액이 적정하게 공시지가에 반영되면 처분가 산정 시 해당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주택특별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 금액의 포함 기준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사업에서 종료시점지가를 기부채납 금액을 포함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처분가로 인정 되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