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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차액정산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법규부가2014-502  ·  201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 도입 이후,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을 판매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전사업자 #전력시장정산금 #차액정산금 #한국전력거래소 #세금계산서 #정부승인차액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02  ·  2015. 02. 11.

  • 국세청 법규부가2014-502(2015.2.11) 회신 기준
  • 「전기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정산금 및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정산금을 차감 또는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소가 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제 주기는 전력시장정산금 및 차액정산금 확정일자(정산주기)에 맞추어 일치하게 처리함이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 기존 구조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정산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거래소에 발급하였으나, 2014년 5월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에는 정부승인하의 사전계약 내용(물량·가격·정산방식 등)을 반영하여 차액정산금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구조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전력)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전력거래소 경유 전력공급 시 발전사업자가 거래소에, 거래소가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전기 등)은 재화의 범위에 해당함
  • 전기사업법 제34조: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의 법적 근거 규정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차액계약 정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정산하며, 운영규칙에 따름
사례 Q&A
1.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소가 다시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전력시장정산금의 차감·가산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502 회신 등 관련 해석에서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 도입 후 전력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달라진 점은?
답변
이제 차액정산금까지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2014년 5월 전기사업법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적용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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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전기사업법」제34조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량이 사전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전력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개정 전 전력거래 구조

 ○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전력시장정산금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지급받으며

  -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대가(가액)으로 하여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력거래소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발급함

 ■「전기사업법」개정 후 전력거래 구조

* 전력시장정산금 = 시장가격(원/kwh) × 판매량(kwh)

* 차액정산금 = 계약량(kwh) × ⁠[시장가격(원/kwh) - 계약가격(원/kwh)]

  (+) :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 ⁠(-) :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

*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

  = 계약 미달량(kwh) × ⁠[시장가격(원/kwh) - 계약가격(원/kwh)]

  (+) :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 ⁠(-) :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

 ○ 2014년 5월「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전력 거래 구조가 변경됨

 ○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의 승인하에 사전에 물량, 가격 및 정산방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정부승인차액계약)

  - 전력의 수요 및 공급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가격과 기준(계약)가격의 차액을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쌍방 정산하는 구조로

  - 전력시장 정산․결제는 현행 구조와 동일하게 전력공급이 이루어진 후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되며, 차액 정산․결제도 전력시장 정산금과 동일한 주기로 처리할 예정임(정산주기 및 정산금 확정일자 동일)

2. 질의내용

「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거래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34조 【차액계약】

 ①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차액계약의 정산】

 ① 법 제34조제2항의 차액계약에 따른 정산은 한국전력거래소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정산 및 차액계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1. 법규부가2014-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