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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 필요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454(2019.2.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세대원 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때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피상속인 보유기간 #국세청 유권해석 #10년 동거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454(2019.2.2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454(2019.2.22.)] 회신에 따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2019.2.20.) 예규를 참고하였으며, 동일 세대원 간 재차 상속 시에도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계속이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 개개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동거기간 충족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임을 확인시킵니다.
  • 사례에서는 갑→을→병 순으로 상속되었으나, 병이 10년 이상 동거해왔다면 각각의 피상속인(즉, 직전 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한도 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법) 제23조의2: 2016.12.20. 개정 전에는 공제율·적용 요건이 일부 다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동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특수 상황 취급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가능한가?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주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거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인이 바뀔 때마다 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각 피상속인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10년 이상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등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에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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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1995.12.29.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5.10.29. 사망하여 을(배우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 2017.4.2. 을이 사망하여 병(자녀)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음

 ○갑과 을은 2007.2.16.부터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병과 함께 거주함

2. 질의내용

 ○ 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출처 : 국세청 2019. 02. 2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454(2019.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