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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배당금수익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 포함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328[상속증여세과-411]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상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에 따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상표사용 로열티수익 등은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지주회사 #배당금수익 #세후영업이익 #매출액 제외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328[상속증여세과-411]  ·  2020. 06. 0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328[상속증여세과-411](2020.06.03.) 회신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세후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과 법인세법 제43조상의 기업회계기준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부가적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301(2013.11.29.), 상속증여세과-630(2013.12.24.))에서도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상표사용 로열티수익 등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주회사가 향후 사업구조 전환으로 주수익원이 배당금수익이 되더라도, 세후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의미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에서 배당금수익은 제외하며, 영업손익의 세부 산정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의 배당금수익이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주회사의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328)에 따른 것입니다.
2.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세후영업이익 산정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답변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01(2013.11.29.) 기존 해석사례에서 로열티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지분법이익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될까요?
답변
지분법이익 역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630(2013.12.24.) 및 기타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01(2013.11.29.) 및 상속증여세과-630(2013.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설립되었으나,

 ○ ’19.12월 이사회에서 ’20.5월을 분할기일로 하여 ☆☆사업부문을 분할(물적분할)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바, 분할 이후 순수지주회사로 변경될 예정임

 ○ 분할 이후 OO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수익, 계열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브랜드수수료 수익, 기타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OO지주회사는 동 수익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OO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총 발행주식 수의 약 31%를 직접 보유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해령」 제34조의2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1-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630, 2013.12.24.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0328[상속증여세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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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배당금수익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 포함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328[상속증여세과-411]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상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에 따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상표사용 로열티수익 등은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지주회사 #배당금수익 #세후영업이익 #매출액 제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328[상속증여세과-411]  ·  2020. 06. 0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328[상속증여세과-411](2020.06.03.) 회신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세후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과 법인세법 제43조상의 기업회계기준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부가적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301(2013.11.29.), 상속증여세과-630(2013.12.24.))에서도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상표사용 로열티수익 등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주회사가 향후 사업구조 전환으로 주수익원이 배당금수익이 되더라도, 세후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의미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에서 배당금수익은 제외하며, 영업손익의 세부 산정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의 배당금수익이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주회사의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328)에 따른 것입니다.
2.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세후영업이익 산정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답변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01(2013.11.29.) 기존 해석사례에서 로열티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지분법이익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될까요?
답변
지분법이익 역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630(2013.12.24.) 및 기타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01(2013.11.29.) 및 상속증여세과-630(2013.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설립되었으나,

 ○ ’19.12월 이사회에서 ’20.5월을 분할기일로 하여 ☆☆사업부문을 분할(물적분할)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바, 분할 이후 순수지주회사로 변경될 예정임

 ○ 분할 이후 OO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수익, 계열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브랜드수수료 수익, 기타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OO지주회사는 동 수익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OO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총 발행주식 수의 약 31%를 직접 보유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해령」 제34조의2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1-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630, 2013.12.24.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0328[상속증여세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