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도시환경정비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점 해석

서면-2020-법규재산-1407[법규과-2589]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근거하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1407[법규과-2589]  ·  2022. 09. 07.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1407[법규과-2589]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회신 근거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정법 시행 전)이 완료된 신규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아파트를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은 신규주택 준공일이 아니라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됩니다.
  • 관련 사례에서, 1989년 취득한 기존 아파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거쳐 신축되어 2020년 양도 시, 보유기간은 1989년 취득일부터 2020년 양도일까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건물·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 시 보유기간은 기존건물·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개정) 제2조: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의 및 사업 구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 제2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 사업 유형 및 적용 범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7조: 종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 적용 경과조치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 양도 시 세금 혜택은?
답변
해당 기한 내 양도하면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합니다.
3.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받은 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부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기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이하 ⁠“도정법”) 시행 전 완료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른 보유기간
 ⁠(제1안) 신규주택 보유기간
 ⁠(제2안)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으로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89.2월 甲은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 ’93.9월 甲은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

 ○ ’11.9월 B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15.8월 B아파트 준공

 ○ ’20.6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이하 ⁠“도정법”) 시행 전 완료된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제1안) 신규주택 보유기간

  (제2안)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2017.02.0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조(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2017.02.0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0-법규재산-1407[법규과-2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