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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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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6.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6.1.28.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일부를 창조혁신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일반 공중에 공개하고
-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들로부터 특허권 양수 신청을 받은 후에 적절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함
○ ◇◇(주)는 중소기업으로서 위 대기업이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특허권들에 대해 무상 양수를 받을 계획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로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특허권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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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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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6-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특허법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9[법령해석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