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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미지급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가산세 적용

금융세제과-107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및 가산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째 되는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 #배당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가산세 #이사회 결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07  ·  2020. 04.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2020.04.17.)
  •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중간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중간배당 확정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날을 지급일로 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62조의3: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중간배당을 3개월 내 지급하지 않으면 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답변
중간배당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회신에 따릅니다.
2. 중간배당금 미지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3개월이 되는 날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적법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462조의3 및 유권해석 본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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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17. 금융세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