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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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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

서면-2022-원천-2934  ·  2023.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로 인해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이나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 포기 합의금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보상금 지급 사유, 성격, 금액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피해보상금 #손해배상금 #사례금 #합의금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934  ·  2023. 09. 22.

  • 국세청 서면-2022-원천-2934(2023-09-22) 회신에 따릅니다.
  •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금이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각 건별로 실제 보상금 지급사유, 성격,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예규(법령해석과-3127, 원천세과-250) 역시 손해의 전보 성격의 배상금은 비과세, 사례금 또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금융투자·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17호에서 사례금을 포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나, 위약금·배상금 등 일부는 제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이 기타소득 대상임을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제외 항목 규정
사례 Q&A
1. 건설공사 피해보상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나요?
답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불편에 대해 지급받은 사례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소음 등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례금 성격의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득세법과 예규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합의금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성이 보입니다.
근거
합의금 지급 시 구체적 지급사유,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예규가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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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127, 2018.11.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지급

  -(1) 직접 시행한 내부 마감공사비용

    (2) 소음, 진동 등 입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령해석과-3127, 2018.11.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원천세과-250, 2011.04.21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 진동 등 피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2007.06.15.과 재소득46073-34, 1999.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2. 서면-2022-원천-2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