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차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이하 “임차인”)와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이하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기간 내 임차인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나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신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신청공사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들과 2019.0.00.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
○ 사업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준용하여 신청공사가 본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본건토지 위에 주차빌딩(이하 “본건 시설물”)을 건설하여 28년간 주차장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청공사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 사업기간 만료시 신청공사에 본건 시설물을 무상귀속(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건축물에 한함) 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6개월 이내에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함
* 본건협약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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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무상귀속, 원상복구) ①사업시행자의 주차빌딩 운영기간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8년으로 하며 사업기간 만료 후 신청공사에 건축물을 무상귀속 해야함 ②사업시행자는 무상귀속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C등급 이상의 건축물로 신청공사에 귀속하여야 함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 아래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사업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 1.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본협약이 해제‧해지되고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지 않아 주차장 운영,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2.제1호의 경우 기존 공사와 연계하여 건축물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 3.건축물 노후가 심하여 제2항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아 개축 또는 신축을 요하는 경우 제19조(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①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주차빌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이후 운영상황에 대해 신청공사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4.건축물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건축물 품질 및 내구년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항 제00조(손해배상) ③운영기간중 신청공사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신청공사는 건물내구연수 50년 중 사업시행자의 잔여 운영기간에 해당하는 자산가치(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적용)를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이관 받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신청공사에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거나 또는 철거 후 원상회복하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2013.2.15. 舊부가령§48⑮>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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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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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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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중략)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 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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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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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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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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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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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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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차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이하 “임차인”)와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이하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기간 내 임차인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나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신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신청공사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들과 2019.0.00.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
○ 사업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준용하여 신청공사가 본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본건토지 위에 주차빌딩(이하 “본건 시설물”)을 건설하여 28년간 주차장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청공사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 사업기간 만료시 신청공사에 본건 시설물을 무상귀속(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건축물에 한함) 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6개월 이내에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함
* 본건협약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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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무상귀속, 원상복구) ①사업시행자의 주차빌딩 운영기간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8년으로 하며 사업기간 만료 후 신청공사에 건축물을 무상귀속 해야함 ②사업시행자는 무상귀속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C등급 이상의 건축물로 신청공사에 귀속하여야 함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 아래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사업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 1.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본협약이 해제‧해지되고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지 않아 주차장 운영,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2.제1호의 경우 기존 공사와 연계하여 건축물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 3.건축물 노후가 심하여 제2항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아 개축 또는 신축을 요하는 경우 제19조(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①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주차빌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이후 운영상황에 대해 신청공사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4.건축물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건축물 품질 및 내구년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항 제00조(손해배상) ③운영기간중 신청공사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신청공사는 건물내구연수 50년 중 사업시행자의 잔여 운영기간에 해당하는 자산가치(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적용)를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이관 받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신청공사에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거나 또는 철거 후 원상회복하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2013.2.15. 舊부가령§48⑮>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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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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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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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중략)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 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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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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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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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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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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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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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