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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의 세무조사 참여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기본-0119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조력인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된 이후 변호사도 해당 조문상 조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세무조사 동행 #변호사 세무조사 참여 #세무사 자격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사법 #세무조사 의견진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기본-0119  ·  2024. 04. 30.

  •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0119(2024-04-30) 회신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포함)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규정한 변호사에 해당합니다.
  • 해당 규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따라서, 세무사법 개정 이후 세무사 자격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은 변호사라도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무대리(신고·청구 등)는 별도 제한이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동행 및 의견진술은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가능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을 허용
  •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 자격 부여 요건 및 자동부여 조항 삭제
  • 세무사법 제20조: 등록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 불가능, 단 변호사 직무는 예외 규정 존재
  •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에 행정처분 관련 대리행위 포함
사례 Q&A
1.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세무조사 동행이 가능한가?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는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세무조사에 동행 및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0119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문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도 세무조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납세자의 조력인으로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변호사 조력범위와 세무대리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조사참여는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가능하나, 신고·청구 등 세무대리는 별도 요건이 요구됩니다.
근거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조력 규정은 구분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4.21.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1.11.11.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3597호로 변호사 등록을 마친 변호사임

  -’17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질의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

2.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18.1.1.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지

  - 쟁점 출자전환이 국조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채무의 면제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 여부

  -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⑥ ⁠(생략)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서면-2023-법규기본-0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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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의 세무조사 참여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기본-0119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조력인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된 이후 변호사도 해당 조문상 조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세무조사 동행 #변호사 세무조사 참여 #세무사 자격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기본-0119  ·  2024. 04. 30.

  •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0119(2024-04-30) 회신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포함)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규정한 변호사에 해당합니다.
  • 해당 규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따라서, 세무사법 개정 이후 세무사 자격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은 변호사라도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무대리(신고·청구 등)는 별도 제한이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동행 및 의견진술은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가능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을 허용
  •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 자격 부여 요건 및 자동부여 조항 삭제
  • 세무사법 제20조: 등록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 불가능, 단 변호사 직무는 예외 규정 존재
  •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에 행정처분 관련 대리행위 포함
사례 Q&A
1.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세무조사 동행이 가능한가?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는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세무조사에 동행 및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0119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문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도 세무조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납세자의 조력인으로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변호사 조력범위와 세무대리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조사참여는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가능하나, 신고·청구 등 세무대리는 별도 요건이 요구됩니다.
근거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조력 규정은 구분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4.21.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1.11.11.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3597호로 변호사 등록을 마친 변호사임

  -’17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질의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

2.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18.1.1.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지

  - 쟁점 출자전환이 국조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채무의 면제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 여부

  -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⑥ ⁠(생략)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서면-2023-법규기본-0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