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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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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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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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 화학공업장치 제조․판매 사업자로 ’16.6월 00건설(주)로부터 화공기자재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받음
*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회계상 장부가액(0,000억원)으로 (적격)현물출자 받고 신주(0.0백만주) 교부
○질의법인은 출자법인으로터 승계받은 부채 중 세법 상 인정되지 아니한 미확정 충당부채*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음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공사지체보상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지체보상충당부채, 미확정 미지급비용
2. 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미확정 충당부채를 추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출처 : 국세청 2022. 06. 24. 서면-2021-법인-7993[법인세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