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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미확정 충당부채 세무조정 승계 여부

서면-2021-법인-7993[법인세과-944]  ·  2022.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부문을 이전받으면서 미확정 충당부채를 승계했으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에 대해 추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부문을 이전받으며 충당부채는 승계하였으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는 출자 시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고, 이후 충당부채 지급의무가 확정될 때 손금산입(△유보)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충당부채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993[법인세과-944]  ·  2022. 06. 24.

  • 국세청 서면-2021-법인-7993[법인세과-944](2022-06-24) 회신에 근거함
  • 현물출자를 받은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익금불산입(기타)로 각각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충당부채와 연관된 세무조정사항(유보 등) 승계는 하지 않으므로, 피출자법인은 승계일 기준 손금산입 처리가 불가합니다.
  • 향후 충당부채의 실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손금산입(△유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정리하자면,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미승계, 실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만 손금 산입 조정이 허용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합병 또는 분할은 장부가액, 그 외는 시가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분할 시 자산·부채의 승계와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원칙 규정
  • 적격합병/분할 외 현물출자에서는 세무조정사항 승계 배제 원칙
  •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외 기타 충당부채는 세무조정사항 미승계
사례 Q&A
1. 현물출자 승계한 충당부채, 곧바로 손금에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급의무가 확정될 때에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현물출자 시 세무조정사항(유보 등)은 승계하지 않으며, 지급의무 확정 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2. 현물출자 시 충당부채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승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익금불산입(기타)로 조정합니다. 추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손금산입(△유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 당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 처리 후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외의 충당부채도 세무조정 승계되나요?
답변
그 외 충당부채는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급의무 확정 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기준, 기타 충당부채는 세무조정 미승계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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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 화학공업장치 제조․판매 사업자로 ’16.6월 00건설(주)로부터 화공기자재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받음

     *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회계상 장부가액(0,000억원)으로 ⁠(적격)현물출자 받고 신주(0.0백만주) 교부

 ○질의법인은 출자법인으로터 승계받은 부채 중 세법 상 인정되지 아니한 미확정 충당부채*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음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공사지체보상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지체보상충당부채, 미확정 미지급비용

2. 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미확정 충당부채를 추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출처 : 국세청 2022. 06. 24. 서면-2021-법인-7993[법인세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