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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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행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 과세여부 유권해석

서면-2017-국제세원-089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등 양도소득에 대해 한-태국 조세조약상 과세 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태국은행 #이자소득 #채권 양도소득 #한-태국 조세조약 #중앙은행 과세 #국고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089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2017.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089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2017-04-10)
  •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태국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등(국고채권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태국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국내 세무서에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태국은행이 예시적 중앙은행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과세대상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4: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절차 규정
  • 한-태국 조세조약 제11조: 중앙은행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의 국내 과세 면제 조항
  •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은 양도인 거주 체약국(태국)에서만 과세
사례 Q&A
1. 태국은행이 한국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한-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태국은행이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의 이자소득은 국내 과세가 면제됩니다.
2. 태국은행이 국고채권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기면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태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국고채권 등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고 명시합니다.
3. 외국 중앙은행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절차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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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태국은행(the Bank of Thailand)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은행이 국고채권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다면「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고채권1), 통화안정증권2), 재정증권3)(이하에서 ⁠“국고채권등” 이라함)에 투자하는 경우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태국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이하 생략)

○ 한-태국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이자가 어떠한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었을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이자가 관련 없는 인들 간의 매매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고 어떠한 장비, 재화나 용역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한 신용 매매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채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인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이 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 성격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투자공사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열거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른 금융기관

  나. 태국의 경우

   1) 태국은행(the Bank of Thailand)

   2) 태국수출입은행

   3) 정부구제은행

   4) 정부주택은행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열거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른 금융기관

○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독립된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쪽 체약국 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자본 주식, 또는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의 이자, 어느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특히

  가.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항의 목적상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주요하게”라 함은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의해 소유된 모든 자산의 총 가치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그러한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5.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서 25퍼센트 이상의 참여로 대표되는 제4항에 언급된 주식 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0. 서면-2017-국제세원-089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