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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상여소득세 납세의무 및 상속인 책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가지급금 및 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성립하며 상속인의 납부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및 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자 사망 #가지급금 상여 #소득세 납세의무 #상속인 책임 #특수관계 소멸 #법인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2024. 04. 3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2024-04-30) 회신에 따름.
  •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은,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만큼의 소득이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에 대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등 소득처분에 관한 세무신고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세는 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사실(상여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임원 및 주주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관한 근거 조항
  •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는 근거
사례 Q&A
1. 법인 대표자가 사망 후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면 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은 대표자 사망 시 발생한 가지급금 상여소득세에 대해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거한 회신입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 사망과 관련된 가지급금 상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인은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에 대해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및 관련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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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상여소득세 납세의무 및 상속인 책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가지급금 및 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성립하며 상속인의 납부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및 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자 사망 #가지급금 상여 #소득세 납세의무 #상속인 책임 #특수관계 소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2024. 04. 3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2024-04-30) 회신에 따름.
  •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은,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만큼의 소득이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에 대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등 소득처분에 관한 세무신고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세는 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사실(상여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임원 및 주주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관한 근거 조항
  •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는 근거
사례 Q&A
1. 법인 대표자가 사망 후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면 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은 대표자 사망 시 발생한 가지급금 상여소득세에 대해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거한 회신입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 사망과 관련된 가지급금 상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인은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에 대해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및 관련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