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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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4.3.) 및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등 기존 예규・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연금외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액 정산은 소득세법 제148조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역시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3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는 것입니다.이 때, DC형 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을 하며 DC형 계좌에서 지급받는 법정퇴직금 이외에 근무 회사로부터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음
-근무 회사에서는 명예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하며 산정된 퇴직소득세액 약 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이연 신고하였음
○DC형 가입자인 퇴직자는 질의자인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명예퇴직금과 DC형 계좌로부터 지급받는 법정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을 요구하였음
-세액정산 과정에서 기과세이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이연퇴직소득세는 약 △00원으로 계산되었음
2. 질의내용
○(질의1)퇴직소득세액 정산의 경우, 기과세이연세액의 차감으로 인하여 이연퇴직소득세가 음수로 산정될 경우 원천징수 신고 방법
○(질의2)IRP 계좌로 퇴직소득을 입금하여 과세이연된 이후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 시 세무관계에 대한 처리 방식
○(질의3)근무 회사가 지급한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지 않았다면 세액정산에 따른 환급의 절차를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DC형 연금계좌취급자가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④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②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④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3.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②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4.3.)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2-원천-4126[원천세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