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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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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 2015. 1.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및 타인 토지의 출입에 따른 보상시 손실보상 또는 수용재결 해당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 용재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