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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 보상 절차 및 수용재결 해당성

도시재생과-39  ·  2015.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나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보상은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의 이전·제거나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한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 #장애물 #손실보상 #수용재결 #토지보상법 #협의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9  ·  2015. 01. 0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2015.1.9)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나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용재결 절차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핵심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불성립 시에는 수용재결을 통한 보상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장애물 이전·제거와 관련된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 관련 규정
  • 도시개발사업 정관 및 관련 규정: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의 원칙
  • 토지보상법령 준용 원칙: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 이행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장애물 이전이나 제거에 따른 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 회신에 따르면 시행자와 소유자 협의로 보상하며,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2. 장애물 보상 협의가 안될 때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해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내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도시개발 정관이 보상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보상 방식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근거
정관 등 사업 내규의 규정에 따라 협의 절차 및 보상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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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애물 등의 보상시 손실보상 또는 수용재결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 2015. 1.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및 타인 토지의 출입에 따른 보상시 손실보상 또는 수용재결 해당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 용재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9. 도시재생과-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