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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 범위: 구역 밖 기반시설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2716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총사업비 산정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하차도 설치비용도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총사업비에는 도시개발구역 외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는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총사업비 #기반시설 #도시개발계획 변경 #지하차도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6  ·  2015. 10.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6 회신(2015.10.21.)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100분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봅니다.
  •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총사업비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이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예외가 아닙니다.
  • 즉,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초과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도 총사업비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사유 열거(총사업비 변경 등)
  •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총사업비에 구역 밖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외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총사업비 10% 미만 증가는 개발계획 경미 변경인가요?
답변
총사업비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사업비 10% 미만 증가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합니다.
3. 교통영향분석 협의로 구역 외 지하차도 설치 시 사업비 산정 기준은?
답변
외부 지하차도 설치비용 역시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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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변경중 총사업비의 경미한 변경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6,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교통영향분석ㅇ개선대책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부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 중에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데, 이때, 사업비에는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하차도 설치관련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열거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ㅇ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의 개발계획 내용 중 사업비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 론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1. 도시재생과-2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