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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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6,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교통영향분석ㅇ개선대책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부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 중에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데, 이때, 사업비에는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하차도 설치관련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열거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ㅇ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의 개발계획 내용 중 사업비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 론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