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까지 지주회사였다가, 2019년부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에서 탈퇴됨
2. 질의내용
○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영향이 없으나 요건 불충족으로 지주회사에서 탈퇴된 경우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2023.2.28. 삭제
다.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7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2023.2.28.-33264호]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022.12.31.-1919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022.12.31.-19193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피출자법인의 구분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
|
3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
|
5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2022.12.31.-19193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피출자법인의 구분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가. 주권상장법인 |
4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
|
|
3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
80퍼센트 |
100퍼센트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
|
|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 [2022.12.31.-19193호]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 [2022.12.31.-19193호]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3-법인-2445[법인세과-15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까지 지주회사였다가, 2019년부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에서 탈퇴됨
2. 질의내용
○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영향이 없으나 요건 불충족으로 지주회사에서 탈퇴된 경우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2023.2.28. 삭제
다.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7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2023.2.28.-33264호]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022.12.31.-1919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022.12.31.-19193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피출자법인의 구분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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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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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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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
|
5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2022.12.31.-19193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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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의 구분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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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권상장법인 |
4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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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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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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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
80퍼센트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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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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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 [2022.12.31.-19193호]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 [2022.12.31.-19193호]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3-법인-2445[법인세과-15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