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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사무위임 조례 적용

도시재생과-491  ·  2015.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이며, 사무위임조례에 환지계획 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인가권자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하며, 인가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명확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인가권자 #도지사 #시장 #사무위임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91  ·  2015. 03.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1, 2015.3.4.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하는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위임의 근거가 특정 법령 또는 조례에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상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근거 없이 도지사 권한의 임의적 위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도지사가 환지계획 인가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위임근거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를 두고 도지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와 현장 실무지시가 상충될 경우, 구체적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 공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지사의 인가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 가능
  • 사무위임 조례: 도지사가 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면 조례상에 해당 사무가 명시되어야 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는 누가 승인합니까?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환지계획 인가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명확한 위임근거가 있어야만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사무위임 조례에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위임이 가능합니다.
3. 사무위임조례에 환지계획 인가가 누락된 경우 실제 인가권자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조례상으로 환지계획 인가 위임규정이 없다면 도지사가 인가권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별도 위임 근거가 없고 조례에 명시가 없을 시 도지사가 인가권자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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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1, 2015. 3.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는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로 환지계획 인가를 관할 시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하였는바, 현행 사무위임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대상 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인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권자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의 도지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면 관련법령에 위임근거가 있거나 조례 등에 위임근 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건 질의관련 다른 토지구획정리사 업의 환지계획 인가를 해당 도지사가 처리한 사례 및 도지사의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처리지시 문서 등은 상호 불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구체적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등을 해당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4. 도시재생과-4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