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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미이행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권한 제한

공무원노사관계과-526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노조는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요?

S요약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신고가 완료된 공무원노조만이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활동 중이어도,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설립신고 #단체협약 #교섭권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526  ·  2015. 03. 1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26 (2015. 3. 11) 회신임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 신고된 노조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A노조와 B노조가 (가칭)C노조로서 실제 활동 중인 경우, 이들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권한 규정
  •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노조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의 설립 및 신고에 관한 절차와 실효성 규정
사례 Q&A
1. 설립신고가 없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설립신고가 없는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상 요건을 준수해 설립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로 설립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신고된 노조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설립신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권한의 전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실제로 활동만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노조도 교섭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만 활동 중인 미신고 노조는 교섭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설립신고 미이행 상태라면 정부교섭대표와의 교섭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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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노조·B노조의 교섭권 관련(2008 대정부교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26, 2015. 3.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공무원노조만이 단체교섭 및 체결이 가능한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되어 있는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함)과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함)은 설립신고 되어 있는 노조로 활동하지 않고,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가칭)C노동조합(이하 ⁠‘(가칭)C노조’라 함)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바,
- 정부교섭대표가 AㆍB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가칭)C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과 사실상 같게 되므로,
- AㆍB노조는 ⁠(가칭)C노조로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11. 공무원노사관계과-5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