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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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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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8, 2015. 2.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교회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동 재단법인 이사장이 정비사업에 따른 대표자로 동 교회에 소속된 A를 선임한 경우, A가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회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교회 소유권의 공유여부 및 공유자에 대한 판단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