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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토지의 대표자 선임 시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주택정비과-548  ·  2015.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가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교회 소유 토지가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토지 공유 여부공유자의 대표자 선임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유에 해당한다면 대표로 지정된 1인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유 여부와 공유자 판단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교회 토지 #재단법인 #대표자 선임 #공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48  ·  2015. 02.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주택정비과-548, 2015. 2.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동법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면 그 공유자들이 대표하는 1인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 소유 토지의 공유 여부와 해당 공유자의 대표자 선임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대표자가 이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재단법인 명의의 토지가 실제 공유에 해당하고, 해당 공유자들이 적법하게 대표자를 선임했다면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는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토지·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민법 제264조: 공유물에 관한 권리행사는 공유자의 합의에 따라야 함을 규정.
  • 민법 제270조: 공유물의 관리와 대표인 선임 절차 관련 조항.
사례 Q&A
1. 교회가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대표자를 선임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권이 공유에 해당하고, 대표자 선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민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표 선임 시 적용되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고, 민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264조, 제27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가 적용됩니다.
3. 재단법인 명의 토지의 공유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답변
토지의 공유 여부와 공유자의 자격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규정에 의하여 공유 여부와 대표자 선임 적법성을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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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8, 2015. 2.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교회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동 재단법인 이사장이 정비사업에 따른 대표자로 동 교회에 소속된 A를 선임한 경우, A가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회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교회 소유권의 공유여부 및 공유자에 대한 판단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6. 주택정비과-5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