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가 시설 내부에 순환하며 재이용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순환하는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질의
민원내용 : " 수용성 절삭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 에 관한 질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특히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의 기계나 시설의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절삭기의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가 시설 내부에 순환하며 재이용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순환하는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질의
민원내용 : " 수용성 절삭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 에 관한 질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특히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의 기계나 시설의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절삭기의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