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성 절삭유를 이용한 공정수 순환시설에서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를 내부 순환·재이용하다가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이라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환경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순환량이 아니라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이 산정 기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용성 절삭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저장시설 용량 #0.01m³ #물환경보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도 저장시설 용량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절삭유 등을 순환해 재이용하는 기계나 시설의 경우,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순환한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도,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법상 허가 대상임을 주지하였습니다.
  • 적용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시행규칙 별표 4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을 명시
  • 절삭유 등 순환·재이용 일체형 시설: 순환량 아닌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수용성 절삭유 사용 설비 폐수배출시설 허가 기준은?
답변
절삭유를 순환·재이용하는 설비는 기계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수량 기준 적용 시 저장시설 용량을 산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2. 절삭유 순환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허가 필요 없는지?
답변
공정수 전체를 외부 위탁처리하더라도 저장시설 용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서 처리방식과 무관하게 저장시설 용량 산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순환량이 아닌 저장시설 용량이 산정 기준인 이유는?
답변
규정상 순환량이 아니라 기계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환경부 해석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가 시설 내부에 순환하며 재이용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순환하는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질의

【회답】

민원내용 : " 수용성 절삭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 에 관한 질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특히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의 기계나 시설의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절삭기의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성 절삭유를 이용한 공정수 순환시설에서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를 내부 순환·재이용하다가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이라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환경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순환량이 아니라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이 산정 기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용성 절삭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저장시설 용량 #0.01m³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도 저장시설 용량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절삭유 등을 순환해 재이용하는 기계나 시설의 경우,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순환한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도,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법상 허가 대상임을 주지하였습니다.
  • 적용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시행규칙 별표 4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을 명시
  • 절삭유 등 순환·재이용 일체형 시설: 순환량 아닌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수용성 절삭유 사용 설비 폐수배출시설 허가 기준은?
답변
절삭유를 순환·재이용하는 설비는 기계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수량 기준 적용 시 저장시설 용량을 산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2. 절삭유 순환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허가 필요 없는지?
답변
공정수 전체를 외부 위탁처리하더라도 저장시설 용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서 처리방식과 무관하게 저장시설 용량 산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순환량이 아닌 저장시설 용량이 산정 기준인 이유는?
답변
규정상 순환량이 아니라 기계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환경부 해석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가 시설 내부에 순환하며 재이용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순환하는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질의

【회답】

민원내용 : " 수용성 절삭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 에 관한 질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특히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의 기계나 시설의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절삭기의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