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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입지 허용 기준

도시정책과-10997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로 인정받으면 입지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적인 화학제품 제조시설(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제한됨이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입지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비료제조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 #입지허용 #화학제품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997  ·  2015. 11.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97 회신(2015.11.11, 경상남도) 기준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포함)’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제한됩니다.
  • 다만,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로 ‘인정’받고, 관련법상 허용물질 사용, 공시, 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는 입지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로 인정받으려면 허용물질만 사용하여 관련법상 절차(공시, 인증, 관리 등)를 이행해야 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입지가 제한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설의 입지 허용 여부는 국토계획법령과 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정하는 제조시설 구분 및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2):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등 입지제한 규정,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원칙적 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범위 및 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9 포함)
  •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6호: 유기농어업자재와 그 인정 요건
  •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규정: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허용물질 기준, 공시 및 사후관리 절차 시행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은 입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인정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입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입지 허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이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시설이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로 인정되고, 허용물질만 사용 등 친환경농어업법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정책과-10997)에 근거하여, 유기농어업법상의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의 입지 기준과 분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유기농어업자재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공시, 인증, 물질 제한 등)를 모두 이행한 시설로 제한됩니다.
근거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품질인증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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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게획관리지역 내 제조시설의 입지 허용 여부 및 분류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97, 2015. 11. 11.,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인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는 입지가 제한되지만, 상기 비료제조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0 제1호 자목(2)(라)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에 해당한다면 입지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 제조시설의 분류 기준은

【회답】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은 입지가 제한되었지만, 오염물배출수준이 낮은 일부 친환경 화학제품제조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15.7.6)한 바 있음
○ 여기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과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은 입지가 제한되는 것이 현행 규정이나,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제 제조시설은 ⁠“허용물질”을 관련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자재, 함량 및 사용방법),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별도의 사후관리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가 허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시설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1. 도시정책과-109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