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던 6인의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이하 “해당지분”이라 함)은 사망일에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받는 것이며,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환급(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잔존합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합유로 공동소유하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
-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일인지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일인지 여부
2. 사실관계
○1996.10.0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1997.01.15.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이○○ 외5인이 공동상속재산을 합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 합유자 : 이○○(母), 최□□(子), 최△△(子), 최○○(子), 최□□(子), 최☆☆(子)
* 관련 토지 : △△ △△ △△ 38-15외 전, 잡종지, 임대 등 5필지
○2012.09.21. 합유자 중 최☆☆ 사망
○2012.11.06.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로 소유권 변경하기 위해 합유명의인을 당초 6인에서 5인으로 변경등기신청
* 변경 후 합유자 : 이○○(母), 최□□(子), 최△△(子), 최○○(子), 최□□(子)
○2013.01.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련 토지를 협의매수(수용)
○2013.02.28. 잔존합유자 5인은 각각 1/5지분에 대해 취득일을 1996.10.03.양도일을 2013.1.14.로 하여 양도소득세 당초 신고납부
○2014.06.02. 질의관련 경정청구 (취득시기 변경)
-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을 잔존 합유자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2012.11.06.(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일)로 신고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1.1. 법률 제11611호)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제명)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