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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내 영업 시 보상(영업손실, 주거이전비)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229  ·  2015.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건축물에서 철학관 등 영업을 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한 경우,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거용 건축물에서 철학관 등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건축물이 법령상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면 주거용 건축물로 보지 않으므로 동일 장소에 대해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토지보상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무허가건축물 #철학관 #주거용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29  ·  2015. 02.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29(2015.2.16.)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서 철학관 등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볼 경우 그 건축물은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장소가 주거용이자 영업용 건축물로 모두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를 중복해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보상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실제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첨부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4조, 무허가건축물 해당성 등 조항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 중인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3개월 이상 거주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 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무허가건축물 등의 정의 및 인정기준
  •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허가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주거용 건축물에서 영업(철학관 등) 겸용 시 주거이전비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건축물에서 영업을 겸하고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가능한가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 손실보상 요건 설명에 따릅니다.
3. 주거용과 영업용을 병행한 건물에 양쪽 보상을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동일 건물에서 주거와 영업을 병행했다 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로 분류될 때는 양쪽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은 주거 및 영업 중복 보상 불가 입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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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 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29, 2015.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허가건축물등”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거용 건축물은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장소가 주거용인 동시에 영업용 건축물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6. 토지정책과-12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