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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 의제와 토석채취허가 인정 범위

도시정책과-1068  ·  201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 의제요건과 함께 토석채취허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토석채취허가까지 의제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 제92조 등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의제와 함께 토석채취허가 관련서류 제출 및 관계 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 토석채취허가까지 의제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처리 요건과 산지관리법상 기준 적합여부는 해당 인가권자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의제처리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68  ·  2015. 02. 1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68(2015.2.10.) 회신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의제처리 요건 및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기준 적합여부절차적 및 실체적 요건 충족사항은 해당 인가권자(토석채취허가를 포함)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인·허가 의제 자체가 곧바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서류 제출·협의·법정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요건 및 관련서류 제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3호: 산지관리법상 인·허가(산지전용·토석채취 등) 의제 규정 명시
  •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허가 관련 서류 제출·허가기준·처리절차 규정
  • 관련 행정절차법: 인·허가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토석채취허가 의제처리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관련서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토석채취허가 의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2조 제2항 및 도시정책과-1068 회신에서 서류 제출과 사전 협의가 의제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석채취허가 의제가 인정돼도 추가 심사나 요건 검토가 있나요?
답변
의제처리 자체가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인가권자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도시정책과-1068 회신에서는 실체적 요건 충족 판단은 관련 인가권자의 몫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산지전용허가 의제 시 토사량, 처리계획 등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토사량 및 토사처리계획 등 토석채취허가 주요 검토사항이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정책과-1068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관련 서류 및 검토사항 제출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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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의 판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68, 2015. 2.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의제처리) 협의요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의 주요 검토사항인 토사량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토석채취허가까지 의제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에 의제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동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관련서류가 제출되었고,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기준 적합여부 등의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는 해당 인가권자(토석채취허가권자 포함)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0. 도시정책과-10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