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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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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68, 2015. 2.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의제처리) 협의요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의 주요 검토사항인 토사량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토석채취허가까지 의제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국토계획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에 의제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동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관련서류가 제출되었고,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기준 적합여부 등의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는 해당 인가권자(토석채취허가권자 포함)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