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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 건설하는 사업자임
- 당사는 위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법에 따른 공사용 지급자재인 보일러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할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하여금 입찰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나. 이는 가스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보일러를 시공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가 전체 주택공급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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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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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26. 난방시공업(제1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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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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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난방시공업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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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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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및 공기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정화조공사가 포함되나 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의 건설과 소방시설 성격의 배관공사는 제외된다.
․보일러공사 ․건물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도관 건설공사 ․환기시설공사
․살수시설 및 물펌프 설치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건물 하수시설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공사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2139)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의 수리(95)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1229)
․소방시설공사(42204)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설치용 냉․난방장치 및 배관장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앙난방장치 도매 ․중앙냉방장치 도매
․배관장치 도매 ․보일러 도매
○ 법규부가2012-442, 2012.11.20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545, 2010.03.3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등록한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용역(건설용역)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가스시설시공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스시설시공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는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2126, 2004.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857, 2006.11.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57,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