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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당법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어항시설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당법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어항시설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유발된 어항시설 투자비 손실액을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어항시설을 별도로 매입할 경우
- 기부채납한 항만운영지원센터 건축비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남도 ○○시 소재 A기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설치 중이던 어항시설*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 △△산업단지 지구 외에 위치
- A기업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남도, ○○시, A기업이 협의함
○ □□남도에서는 어항시설(방파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투자액(*,***백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 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항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지원센터를 A기업이 건립(*,***백만원)한 후 어항시설(방파제, 토지)과 교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201*.*월 A기업과 동 교환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제1항(관리 및 처분)
○ 협약서에 따라 A기업은 201*.*월 ○○항 항만운영지원센터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201*.*월 공사를 완료함
○ □□남도에서는 ○○항 항만운영지원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MOU를 근거로 재산을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한 결과
- 동 교환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2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제5절(교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한 재산*의 교환이 아니므로 재산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의 교환 등
○ 이에 따라 □□남도에서는 A기업에게 MOU에 따른 ○○항 항만운영지원센터와 어항시설(방파제, 토지)의 재산 교환은 불가능하므로
- ○○항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시에 준공된 건물(항만운영지원센터)을 기부채납하고,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별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 이에 대해 협의 중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7. (생략)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