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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33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토지가치가 증가하고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토지가치가 증가하고, 저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며, 임대용역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 토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저가 임차료 #토지소유주 #용역 공급 #부동산임대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33  ·  2015. 05. 27.

  •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33(2015.05.27.)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고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조성공사는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유사한 상황의 거래가격, 제3자 거래가격, 관련 세법상의 기준가격 순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임대차 내용과 토지의 시가(개별공시지가+토지조성비 산출 시가)를 비교해 낮은 임차료 여부를 판단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사실상 가치상승이 현실화되었고 임차료가 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위를 용역공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으로 본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744, 1755)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유사거래 가격, 제3자와의 일반적 거래가격 또는 관련 세법의 기준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의 보조적 기준을 제시
  • 법규과-1744(2011.12.29.)·법규과-1755(2011.12.29.) 유권해석: 임차인이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토지 가치 증가 + 낮은 임차료 사용 시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토지 임차인이 토지조성공사 후 저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토지 가치가 증가하고 저가 임차료로 사용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33호 회신해석을 근거로,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토지조성비를 반영해 산출한 시가보다 임차료가 낮으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조성비 포함 시가와 임차료를 비교해 임차료가 낮은 경우, 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인지 판단할 때 개별공시지가+토지조성비로 산출한 시가와 임차료를 비교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2033)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릅니다.
3.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산정 시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를 따라 유사거래 가격, 제3자 거래 가격, 관련 세법 기준 순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시가 산정기준을 유사 거래가격, 제3자 간 일반 가격, 기타 소득·법인세법상 기준 순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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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신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법규과-1744, 2011.12.29.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등'의 해석사례에 의거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나.당사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A로 2007.10.17. 토지를 매입하였음(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대표자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

  - 사정상 바로 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 A의 동의를 받아 당사는 2009.5.27. 건축하가를 받음

  - 이후에도 경제적 여건 및 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늦어지다가 2012.10.18.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7.22. 상기 토지를 A로부터 당사와 법인B가 각각 매입하게 됨

 다.'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임대차 내용과 토지의 시가(개별공시지가+토지조성비로 산출한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임차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2. 질의내용

 가.토지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시가와 토지조성비용을 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바 낮은 임차료가 아닌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나.만약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경우 임대인에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27. 서면-2014-부가-22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