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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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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법규과-1744, 2011.12.29.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등'의 해석사례에 의거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나.당사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A로 2007.10.17. 토지를 매입하였음(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대표자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
- 사정상 바로 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 A의 동의를 받아 당사는 2009.5.27. 건축하가를 받음
- 이후에도 경제적 여건 및 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늦어지다가 2012.10.18.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7.22. 상기 토지를 A로부터 당사와 법인B가 각각 매입하게 됨
다.'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임대차 내용과 토지의 시가(개별공시지가+토지조성비로 산출한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임차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2. 질의내용
가.토지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시가와 토지조성비용을 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바 낮은 임차료가 아닌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나.만약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경우 임대인에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