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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금융보험업 이자수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당 여부

법령해석법인2014-506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및 예치금의 이자수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의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의 예치 목적·운용 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금융보험업 #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령해석법인2014-506  ·  2015. 01. 06.

  • 회신 주체: 국세청 법령해석법인2014-506(2015-01-06)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판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치 목적, 자금 운용 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해당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내역 및 자금 운용의 일시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별도 판단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14호: 신용사업, 상호금융사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예치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지 확인 필요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할까?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한 경우 발생 이자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이 다른 금융보험업 법인에 자금 예치 시 발생 이자도 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예치 목적과 운용 내역이 적합하다면 해당 이자수익은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예치 목적·운용 내역 등 사실관계가 적합할 때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가능한 금융보험업 이자수익 요건은?
답변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수익일 것, 예치 대상이 금융보험업 법인일 것 등이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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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답변내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자금의 예치목적, 운용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보험업의 현금및예치금 관련 이자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의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지역 및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기타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등

○ 신청법인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일반사업, 신용사업, 상호금융사업)와 비수익사업회계(지도사업)으로 구분되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함

○ 신청법인의 금융보험업의 현금및예치금 관련 이자수익 발생 원천인 자산을 예치하는 거래처는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3년말 현재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1. 06. 법령해석법인2014-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