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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100% 출자 자회사 중소기업 감면 요건

사전-2022-법규소득-0520[법규과-1667]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특령 제27조 제3항의 사업 영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의 경우라도 상위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등 추가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국법인 자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기본법 #모기업 자산총액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520[법규과-1667]  ·  2022. 05. 31.

  • 국세청 2022-법규소득-0520(법규과-1667)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조특령 제27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처럼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국내 법인의 경우에도, 상위 모회사(지주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제한될 수 있음이 설명되었습니다.
  • 청년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 충족 + 제27조 제3항 사업영위 모두를 만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 적용조세특례제한법령상 주된 사업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규정. 자산총액 기준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감면대상 사업 유형과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9항: 소득세 감면 신청 등 절차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재취업 등 감면 적용 제한 관련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설립한 자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라 하여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및 조특령 제27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모기업 자산총액, 주된 사업 유형 등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세부 요건 충족 필요.
3. 상위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큰 경우 국내 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상위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국내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판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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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8. ㈜□□□(이하‘ 쟁점법인’)에 입사하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4세 이하인 청년근로자에 해당함

  -질의인이 입사한 쟁점법인은 ’19.1. 외국법인A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1.12.31. 현재 외국법인A에 100%투자한 외국법인B가 자산총액 5천억 이상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사전-2022-법규소득-0520[법규과-1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