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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서면-2014-부가-22026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 후 법인 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로 발생한 매출 거래를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로 발생한 거래가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26  ·  2015.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26(2015.06.28)
  • 국세청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로 발생한 거래 중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는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부가46015-566, 1996.03.23, 부가46015-1782, 1997.08.01)에서도 같은 취지로, 개인 명의 거래가 실제로 법인 소유로 귀속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도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법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인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실제 법인 귀속분이면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포괄적 사업양도 시 사업양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46015-566, 1996.03.23: 개인 명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
  • 부가46015-1782, 1997.08.01: 법인 명의변경 지연 시에도 법인납세의무 발생
사례 Q&A
1. 현물출자 후 법인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는?
답변
개인 명의 거래라도 실질 귀속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26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2.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포함 가능한가?
답변
사업양도일 이후 법인에 귀속된 개인 명의 거래는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66)에 따르면 실제 귀속 주체가 법인이면 신고의무도 법인에 있습니다.
3. 법인 명의 계좌 미개설로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도 법인 신고 대상인가?
답변
명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법인 귀속 거래는 모두 법인납세의무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46015-1782, 1997.08.01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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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566, 199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6, 1996.03.2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학원업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관계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전환일부터 법인등기까지 2개월이 소요될 예정임

 나.법인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되지 않는 등의 영업상 어려움이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법인등기 완료시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 등의 거래를 진행하고 회계 및 세무상으로 동거래를 법인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완료후 법인명의로 영업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폐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전환기일 이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566, 1996.03.2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782, 1997.08.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가인 개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2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