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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한도와 회전출자금 적용 해석

소득세제과-138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적용시 1천만원 한도와 회전출자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시행령 제82조의5에 근거하여,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전출자금은 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배당소득 비과세 #회전출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8  ·  2015. 03.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8(2015.03.13)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회전출자금의 경우,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1천만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과세특례 한도 계산시 일반 출자금만 집계하며, 회전출자금은 제외됨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한도 명시
사례 Q&A
1.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라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8(2015.03.13) 회신에서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합 출자에서 회전출자금은 과세특례 한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전출자금은 과세특례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회신에 따르면 회전출자금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특례는 순수하게 출자자 본인이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적용되며, 회전출자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출자금 범위가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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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3. 소득세제과-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