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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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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