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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보상가액 결정일의 시가 산정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0262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시가 산정에서 적용하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수용 보상가액의 시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즉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가액 산정일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보상가액이 확정된 일자가 시가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토지 수용 #보상가액 #시가 산정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262  ·  2015. 04. 10.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262(2015.4.10) 회신 기준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이 아니라, 실제로 보상가액이 결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일자가 중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삼46014-1989, 서면4팀-1501 등)도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즉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음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장이 실제 시가로 인정하는 절차적 판단이 필요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 가능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당해 재산에 수용·경매·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3호의 경우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사례 Q&A
1. 토지 수용에서 보상가액 결정일과 시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적용 기준점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와 관련 유권해석에서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명확히 기준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수용 보상가액 산정일과 결정일 중 어느 날이 세법상 시가 기준인가요?
답변
세법상 시가 기준은 보상가액이 실제로 확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일자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예규(재삼46014-1989, 본건 회신 등)에서 반복적으로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적용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증여세법상 토지 수용 시 보상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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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989, 1998.10.1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의 일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용되었음

   · 토지매매계약일 : 2015. 1. ○.

   · 토지대금수령일 : 2015. 2. ○.

   · 토지등기접수일 : 2015. 2. ○.

   ·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 2014. 11. ○.

  - 잔여토지를 가족에게 증여코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의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의 기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989, 1998.10.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01, 2004.09.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0. 서면-2015-상속증여-0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