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매업자 매입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공제 가능성

서면-2020-소비-3958[소비세과-1738]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자가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를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해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천연가스 #판매업자 #제조자 #공제불가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비-3958[소비세과-1738]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20-소비-3958[소비세과-1738](2020.09.0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를 통해 천연가스를 매입해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통칙 20-34…3에 따라, 판매업자(대리점 등)로부터 구입한 과세물품(천연가스 포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공제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로서, 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투입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되, 과세물품 제조에 한정하여 판매업자 매입분은 공제 불가임을 재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해 다른 과세물품 제조 시 개별소비세 공제 가능
  • 개별소비세법 통칙 20-34…3: 과세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판매업자(대리점 등)에게서 구입해 제조 시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공제 불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수출용원재료로써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 환급 제도 적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등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등 환급 근거 규정
사례 Q&A
1. 판매업자에게서 산 천연가스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판매업자(제조자·보세구역 외)로부터 천연가스를 매입해 과세물품을 제조할 경우 개별소비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통칙 20-34…3에 의거, 제조자·보세구역 이외 경로 매입분은 공제 불가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2. 수출용 석유제품 제조에 천연가스를 투입하면 환급받나?
답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천연가스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환급대상 원재료에 직접 투입된 물품에 한해 환급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천연가스 특례 환급 신청시 주의할 점은?
답변
수출물품을 생산에 직접 투입된 천연가스에 한해 소요량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특례법 제3조 소요량, 직접투입 요건에 부합하는 증명자료 준비가 필수적임을 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OOOOOO주식회사(이하 ⁠‘신청인’)는 휘발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신청인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천연가스의 매입과정은 다음과 같음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공급규정*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인 한국OO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OOOO에너지를 통해 공급받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승인하는 도시가스의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

 ○한국OO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매입가액에는 도입부대비용 항목으로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음

 ○신청인이 각 종 석유제품과 황을 생산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음

   ①(합성가스 생산공정) 신청인이 매입한 천연가스에 촉매와 수증기를 가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합성가스*로 분해

   * 합성가스: CO(일산화탄소), H2(수소), 혼합가스(CO+H2, 혼합비율 1:1)

   ② ⁠(정제공정)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원유를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벙커C유 등의 순으로 분리

   ③(탈황공정) 천연가스에서 분리한 수소를 투입하여 석유중간제품에 포함된 황(S), 질소(N) 등을 황화수소(H2S) 및 암모니아(NH3)로 제거하여 제품으로 출하

    -탈황공정은 석유제품을 소비하는 국내 및 수입국가의 대기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한 필수공정임

    -탈황공정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H2S)에서 다시 수소를 제거하여 수출용 황을 생산

 ○신청인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를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석유제품과 황(비과세 물품) 등을 제조함

  -석유제품 중 일부는 국내 유통(과세물품)하고, 나머지 석유제품(면세물품)과 황(비과세 물품)은 수출하고 있음

 ○이 때 과세물품, 면세물품 및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매입하는 경우 수입시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과세물품 제조에 투입하는 천연가스를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③>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천연가스가 특례법을 적용하는 ⁠‘수출용원재료’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삭제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통칙 20-34…3【공제할 수 없는 경우】

  과세물품(원재료)을 제조자가 아닌 판매업자(대리점 등)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으로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과세물품(원재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 ⁠「주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2, 2012.02.21.

  자동차 제조회사가 해외대리점 보호, A/S 문제 등을 이유로 자동차 수출업체에 내수용 신차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국내대리점 등에 지시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같이 내수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사실, ⁠(중략) 이 사 건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는 박CC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지급받아 신고・납부한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를 지급한 박CC 등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라고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였다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세청 세원심사과-3415, 2012.10.11.

  원재료인 금속 실리콘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 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된 LNG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20-소비-3958[소비세과-1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