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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시 휴직·퇴직 포함 여부와 부양가족 요건

서면-2023-원천-3822  ·  2024.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등으로 인출 시, 부양가족의 요양으로 퇴직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 포함되어 인출한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질의인의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문제이며, 소득세법 제50조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인출한도 #휴직 #퇴직 #의료목적 인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822  ·  2024. 01. 26.

  • 국세청 서면-2023-원천-3822 회신(2024-01-26)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부양가족의 요양을 위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연금계좌 인출한도 계산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고, 소득세법 제50조상 소득의 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역시 동일하게 휴직에 퇴직을 포함하지 않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 가입자가 부양가족 요양을 사유로 퇴직한 경우 그 기간은 실질적으로 인출한도 산정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휴직 또는 휴업 월수 × 150만원을 인출 한도로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등 의료 목적에 따라 연금계좌 인출 인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 요건 명시.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은 본 사안에 적용하지 않음.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연금계좌 인출 한도 산정 시 퇴직 기간을 휴직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한 기간은 연금계좌 인출 한도 산정의 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근거
2. 부양가족 요양을 위해 회사 퇴사 시 연금계좌 의료목적 인출 가능 여부는?
답변
부양가족의 요양을 위해 퇴사했다면 퇴직 기간을 의료 목적 연금계좌 인출한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3822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
3.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소득 제한 기준이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50조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관련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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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인의 직계존속께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동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xx년 이상 납입하던 중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직장 퇴사 후 병간호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6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아버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2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6. 서면-2023-원천-3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