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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 보수 비과세 한도 해석

서면-2022-원천-3212[원천세과-152]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근로자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제공한 근로에 대해,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는 소득세법령에 의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는 현장 직접 근로뿐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 구매·통관·유지 등의 업무도 해당하며, 기존 해석사례들도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파견근로자 #비과세급여 #소득세법 #월300만원 #해외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212[원천세과-152]  ·  2023. 02. 27.

  • 국세청 서면-2022-원천-3212[원천세과-152](2023.2.27.) 회신에 따름
  • 귀사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 파견 근로자는 해당 현장 또는 그 공사를 위한 기자재 구매‧운반‧유지 등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령에 의해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기반하며, 업무 범위로는 현장 직접 근무 및 기자재 관련 지원 업무 모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등)에서도 동일하게 월 300만원 이내 보수만 비과세임을 판시하며, 귀사 질의와 유사한 경우 참고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제공 시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국외 건설공사 현장 및 장비·기자재 구매 등 관련 장소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국외 건설현장에서의 직접 근로 보수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해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의 근로 제공과 관련한 급여는 월 300만원 이내에 한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 현장 직접 근무자가 아니어도 해외 파견 급여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장 직접 근로자 외에도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 관련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급여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국외 건설공사 현장 및 관련 기자재 유관 장소에서의 업무도 비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외 파견근로자 비과세와 관련한 기존 해석이 있나요?
답변
기존 유권해석 사례(2021.5.6.·2012.12.28.·2011.9.30.)에서도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등은 국외 건설현장 근로 급여의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를 명확히 판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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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사의 직원이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의 배관 shop 용접 작업을 수주 받아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국내 직원(소장, 공무, 품질, 공사 등 간접인력)과 현지 직원(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직접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여 배관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 사는 건설업(기계설비공사)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의 지사나 지점 등은 없고, 대기업과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 파견 직원의 급여는 국내에서 직접 지급함

2. 질의내용

○ 당 사의 근무자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52(2012.12.28.)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3212[원천세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