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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주식 명의개서 시 명의신탁 및 증여세 과세

재산세제과-187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 #합병법인 #주식 명의신탁 #명의개서 #실제소유자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7  ·  2015. 02.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2015.02.17.) 회신임
  •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주식 등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그 날에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
  • 증여세 과세 시점: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세 과세일
  •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음
사례 Q&A
1. 흡수합병 교부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명의개서해도 증여세 안 내나요?
답변
예,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2.17. 회신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흡수합병 이후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흡수합병 후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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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17. 재산세제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