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주)AAAA(이하 “질의법인”이라함)은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02.2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인 제주시 첨단로 0길 00-0(양평동, 1층)에 공장등록 후 이전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조특법§121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①(4)에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AAAA이 영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위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