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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제**회 ○○ △△△△대회”를 개최하면서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협회(제**회 ○○ △△△△대회 조직위원회)가 201*년 제**회 ○○ △△△△대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관련부처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수입,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두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상 등록비 및 부스임대․설치비 수입과 기업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비수익사업에 해당
모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
2. 사실관계
○ (사)□□□□협회(“질의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 ○○○부의 추천을 받아 ▽▽▽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200*.*.**. 최초지정)에 해당함
○ 질의협회는 201*년 ◇◇법이 개정(시행 201*.*.**.)됨에 따라 동 법 제***조 및 부칙 제**조(사단법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부장관의 인가(법 시행일로부터 *개월 이내)를 받아 법정단체로 전환될 예정임
○ 정관상 협회는 ◇◇․▽▽ 분야의 기술 및 학술연구 용역과 국제협력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 회원사 회비, 용역수입, 정부지원금(국제협력) 수입 등이 있음
○ 201*년에 개최되는 “제**회 ○○ △△△△대회”(이하 “△△△△대회”라 함)는 ○○○부 훈령 제***호(201*.**.**)에 의거 ○○○부와 ○○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질의협회가 주관하며
- 질의협회(제**회 ○○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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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 ○○ △△△△대회】 - 기간/장소 : 201*년 **월 **일(월) ~ **일(금) / ○○ ○○○ - 주최/주관 : ○○○부, ○○○시/ ○○○공사, □□□□협회 - 행사/규모 : ***여 개국 약 **,***명 예상(전시회 포함) **여 개국 장․차관 등 ***여 개국 정부대표단 약 *,***명 참석 예상 |
- △△△△대회는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진 국제단체인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서, 19**년부터 *년 주기로 개최되는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포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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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설립 : 19**년 (본부 : ○○○ ○○) - 회원현황 : ***개국 정부 회원, ***개국 개인 및 단체회원 활동, **개 국가 위원회 운영 - 주요기능 : ◇◇정책, 행정, 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
○ 질의협회는 △△△△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부와 ○○시, □□□□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며(아래 표 참조), 이 외에 부족한 예산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행사장에서의 광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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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4년 지원금* |
2015년 지원금 |
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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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
*,*** |
*,*** |
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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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
*** |
***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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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 |
*** |
*,***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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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 ○○○부 지원금 ***백만원, ○○시 지원금 ***백만원, □□□□공사 지원금 ***백만원 수령 완료
○ △△△△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 행사, 학술 행사, 부대 행사로 구성되며 각각의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음
○ 공식행사는 개․폐회식을 포함하여 약 **여 개국의 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 회의와 △△△△협외 운영위원회․이사회․국가위원회를 포함하는 연례회의가 개최됨
○ 학술행사는 세계 각 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협회 기술분과위원회(Technical Committee) 활동을 통해 *년간 연구한 실적들과 국내외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대회의 장으로서
- 각 주제별 전략세션과 기술분과세션, 특별세션이 개최되며 학술행사 등록자들은 개․폐회식, 전시회 참관, 기술시찰 등에 참석 가능
- 등록비 : ***유로(원화 0,000,000원)/인 ~ *,***유로(원화 0,000,000원)/인(전일 등록 기준)
○ 부대행사 중 전시회는 △△△△협회 회원국과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들이 국가관 또는 기업 홍보부스 형태로 참여하며 ◇◇분야 신기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부스를 임대함
- 또한 접수된 논문들 중 발표되지 않은 논문들이 전시장 내에서 포스터로 전시(포스터 세션)됨. 전시회 참가자들은 전시 참가만 가능하며 학술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전시부스 임대․설치비 : *,***유로(원화 0,000,000원)/부스 ~ *,***유로(원화 0,000,000원)/부스 책정 예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이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貸席)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