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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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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임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를 제조장에서 영업소(판매장)로 반출하여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공장(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을 두고 있으며 각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은 공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당사의 영업소(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후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나.당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다.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각 공장별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 계산시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공장에서 직접 판매한 금액과 영업소에서 공급(반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고 있음
라.공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장도가에서 제품할인 및 에누리 등을 공제한 실제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공장에서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금액은 제품의 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는 개별 사업장별 신고납부 사업자로서 영업소로 반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의제매입세액 한도계산을 위하여 기존의 영업소로의 반출 금액이 아닌 영업소에서 판매되는 금액으로 공급한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